▲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여성비하와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유성호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5일 자신의 아들을 사실상 '성폭력범'이라고 주장한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광덕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대 부정입학 의혹 사건 진상조사단'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 아들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주 의원은 "안 전 후보자 아들은 하나고 재학 당시 여학생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 친구들에게 피임기구를 가져오도록 해 성폭력 의혹으로 교내 선도위로부터 퇴학 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받았다"면서 "그런데 안 전 후보자가 선도위와 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징계 및 경감 사실 등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입학과정이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2016년 서울대에 합격한 것을 두고서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학생부 기재를 부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규정했다. 이 기자회견문에는 같은 당 곽상도·김석기·김진태·여상규·윤상직·이은재·이종배·전희경·정갑윤 의원 등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안 전 후보자는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남녀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중상한 것이다. 의뢰인 학생(안 전 후보자의 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성폭력이었으면 선도위 아니라 폭력위 열렸을 것"안 전 후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공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 등 한국당은) 단순한 남녀학생 간 교제가 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안을 성폭력 사건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후보자 측은 그 근거로 "(해당 사건 관련) 선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이성교제에 관한 건'이라고 하고 있고, 성폭력이 있었으면 '선도위원회'가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을 것"이라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였을 여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 등이 여학생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해 해당 학생의 명예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안 전 후보자 측은 "성명서는 '해당 피해 여학생은 권고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라고 기재했지만 그 학생은 전학을 간 사실이 없고, 의뢰인 학생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후에 대학에 진학했다"면서 "의뢰인 학생과 여학생은 '이성교제'로 인해 동등한 내용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뢰인과 여학생은 현재도 연락하는 동기 사이이고 그 여학생이나 당시 사건 내용을 잘 아는 동료 학생들은 명백히 허위에 입각한 악의적 성명서와 관련 보도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해당 여학생은 현재 '교제 중에 교칙을 어겼고, 둘 다 이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졌다. 의뢰인이 저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적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