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추모공원 근처에 있는 박산학살현장
김종신
같은 해 3월 29일 이 사건이 국회에서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의 보고로 폭로되었다. 국회는 조사단을 파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려 하자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부 민사부장이었던 대령 김종원(金宗元)은 국군 1개 소대를 공비로 가장시켜 위협적인 총격을 가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했다.
결국 진상이 밝혀지자 내무·법무·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고 9연대장이었던 오익균(吳益均) 대령,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에게는 3년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승만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김종원은 경찰 간부로 특채되기도 했다. 4·19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11일 유가족 70명은 사건 당시 신원면장 이었던 박영보(朴榮輔)를 생화장할 정도로 분노와 한은 깊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진상조사를 다시 시작, 거창을 비롯한 인근 함양·산청·문경·함평 등의 양민학살사건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