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윤성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도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부산 소녀상 조례'라고 불리기도 한 조례이다.
23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쟁점이 됐다.
한일 양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국내 언론뿐 아니라 NHK 등 일본 언론도 이례적으로 시의회 상임위 회의장을 찾아 취재를 벌였다. 지역 언론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상임위를 생중계하기까지 했다.
심의를 앞두고는 조례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여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부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심의가 시작되자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 조례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앞다투어 냈다. 조례에 딴지를 거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조례는 모두의 동의 속에, 원안보다 일부 조항이 강화되어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원안인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설과 추석 위문 지원금 50만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