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상현·최경환·현기환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ㆍ인천평화복지연대>
당시 윤 의원은 "○○지역은 당연히 보장하지.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라고 했다. 이는 선거법 23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선후보자로 나선 사람에게 공ㆍ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성회 전 의원이 '못 믿겠다'며 박 대통령과 최경환 의원 등의 보장을 요구하자, 윤 의원은 더 나아가 "까불면 안 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아이씨"라고 했다. 이는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를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선거법 237조 위반에 해당한다.
최경환 의원 또한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라며 공천을 보장할 테니 지역구를 옮길 것을 종용했다. 김성회 전 의원이 머뭇거리자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타박했고, 김 전 의원이 "그것이 브이아이피(VIP·대통령) 뜻이 확실히 맞는 것이냐"고 묻자 "그럼,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라고 안심시켰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여기에 관여했다. 현 전 수석은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아니겠냐"고 했고, "가서 (서청원 전) 대표님한테 '대표님 가는 데 안 가겠다'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이 "이게 브이아이피(VIP·대통령)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하자, 현 전 수석은 "따르시라. 따르시고, '정해주시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라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라"고 부연했다.
녹취록의 파문은 컸다.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 방해',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추가됐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와 당원 등 매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파문은 컸지만,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서울중앙지검(공안 2부)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지난해 10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 뒤 항고를 했지만 서울고검이 2017년 5월 23일 기각했다. 그래서 다시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와 처분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권 실세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농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검찰은 윤상현 의원만 소환 조사를 했고, 그것도 비공개로 했으며,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서면 조사만 진행했다."며 "대검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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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까불면 안 된다니까, 형" 발언, 이번엔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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