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소재한 충북지방경찰청장 관사 전경. 건물 면적이 경찰관사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 132㎡보다 52㎡ 넓은 184㎡로 나타났다.
충북인뉴스
충북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이용하는 관사 13곳 가운데 10곳이 규정된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찰 간부는 관사보다 가까운 곳에 고급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간부가 사용하는 관사를 임차하기 위해 2억2000만 원을 전세비로 지출한데 이어 매년 200여만 원의 관리비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경급 이상 충북경찰 핵심 지휘관이 사용하는 관사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훈령으로 제정된 경찰관사 운영규칙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사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제공 할 수 있다.
제공되는 관사의 규모는 계급과 직분에 따라 정해지며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의 면적이 더 넓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치안감인 충북지방경찰청장의 경우 단독주택 132㎡ 이내의 관사를 제공할수 있다. 도내 12개 총경급 경찰서장이 사용하는 관사의 경우 단독주택일 경우 99㎡, 아파트의 경우 83㎡ 이내에서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지방경찰청장과 도내 12개 경찰서장 관사 규모를 확인한 결과 경찰관사 운영규칙에서 정한 면적을 충족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오창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관사의 경우 184㎡의 단독주택으로 기준보다 52㎡를 초과했다.
시군 경찰서장의 경우 괴산경찰서장이 사용하는 관사가 129.9㎡로 가장 넓었다. 이어 충주, 제천, 진천경찰서장 순으로 관사 면적이 넓었다.
경찰관사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곳은 단 두 곳. 흥덕경찰서장은 69.18㎡의 단독주택을 관사로 사용했고 보은경찰서장도 82㎡의 단독주택을 관사로 사용했다. 청주 상당경찰서장의 경우 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총경급 이하 일반 직원들의 경우 규정된 면적(경정 단독주택 83㎡, 아파트 66㎡ / 경감 단독주택 66㎡, 아파트 50㎡)을 초과한 곳은 70곳 중 채 10건이 되지 않았다. 총경이하 공무원 중 제일 넓은 관사는 괴산에 있는 관사로 69.84㎡였다.
관사 중 면적이 제일 좁은 곳은 음성경찰서가 모 경감에게 제공한 관사로 21.71㎡에 불과했다.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 70곳 중 33.3㎡(10평형)이하인 곳이 24곳, 33.3㎡~50㎡ 인 곳이 21곳을 차지했다.
경찰 계급에 따라 제공되는 관사의 면적도 많게는 9배까지나 차이가 나 계급에 따른 양극화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