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내부복원' 이라고 강조하는 '경교장 복원의 산 증인' 김인수 대표
이윤옥
"건물 내부만 복원한 상태, 원형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시에서는 현재 경교장을 '원형복원'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하며 그저 '내부복원'일 뿐이라고 하는 까닭은?"원형복원이라는 것은 1945년 김구 주석이 머물기 시작한 당시의 경교장 내외부를 모두 포함한 복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알다시피 강북삼성병원에서 병원시설로 쓰던 본관 건물 내부만 복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한 원형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
2001년 4월 6일, 우리 단체가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 받은 후, 계속적인 복원 투쟁을 전개하자 마지 못해 여론을 의식한 삼성이 2층의 백범 집무실 20평만 어쭙잖게 복원을 해놓았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전면 복원 투쟁을 전개하자 문화재청이 2005년 6월 13일 국가 사적 제465호로 승격시키며 서울시가 2013년 2월에 겨우 내부복원을 마쳤는데 이를 '원형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경교장 소유주인 삼성생명의 의견을 대변하는 말이다.
원형복원이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승만의 사적 공간인 이화장은 경교장(2005년 6월 13일 제465호) 보다 사적 지정이 훨씬 뒤에 됐으면서도(2009년 4월 28일 제497호) 막대한 예산으로 복원한 뒤, 주변 조경공사까지 해줬다. 그런데 경교장은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재벌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삼성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그렇다. 경교장과 바로 붙어 있는 강북삼성병원은 2001년 6월 15일 종로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3층 지상 15층으로 본관 건물 증축공사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오늘날 경교장은 고층빌딩 사이에서 샌드위치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당시 공사 진동으로 인한 건물 외관 등의 손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는 100미터, 시 지정문화재로부터는 50미터 거리 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 주변 건축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경교장에 대한 심의를 받으면 50미터에 저촉될 것이 뻔하니까 경희궁을 끌어들여 문화재로부터 100미터 벗어난다는 꼼수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