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 주치의 제도. 고병수 지음. 시대의창.
김민수
스스로 '자가 주치의' 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안타까운 예로, 꾸준한 관리와 보습 등의 노력이 필요한 아토피를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가치유' 하여 아이의 피부를 치료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지게 하는 사례도 있다. 책 <온국민 주치의 제도>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단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의료의 현주소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3차 의료기관이 1차 의료기관에서 보아야할 감기환자를 보고 있는 이른바 '의료체계'의 붕괴, 저수가로 인해 박리다매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하게 되는 '3분 진료', 갈수록 떨어지는 의료보험 보장률로 인해 느는 국민 부담금과 하락하는 의료만족도, '닥터쇼핑'으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불필요한 의료비, 사상 최고누적치 20조를 경신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책은 '주치의 제도'를 처방한다.
'주치의 제도는 한마디로 '자신을 잘 아는 동네병원 의사가 진료하는 것'입니다.....의사 들은 자기가 일할 지역을 고르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등록을 받아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등록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므로 환자를 더 모으려고 무리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위의 내용과 같이 주치의제도는 최초의 문지기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잡고 의사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주치의 제도에는 '의뢰체계' '등록제' 와 '지불방식'이 중요하다. 흔히 사람들은 주치의 제도를 과거 영국의 인두제 기반의 주치의 제도로 이해하다 보니, 의사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영국은 지불방식을 '인두제' 기반의 '성과급' 제도로 양질의 의료-보수 연관제도와 지역특화 공중보건사업 참가에 따른 '성과급'을 부여하여 주치의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의 운영방식은 다양하다고 한다. 특히, 유럽 내의 각 나라마다 전문의 비율과 의약분업, 의료비 지불방식, 건강보험 제도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영국, 네덜란드는 동네 주치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전문의와 주치의가 명확히 구분되는 전형적인 주치의 제도를 취한다. 반면, 프랑스는 의사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주치의로 신고하지 않고 지불해도 되고, 전문의도 주치의 시스템을 원하지 않으면 의뢰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스러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 비슷하게 전문의 비율이 높은 반면 1차의료 등으로 개원하는 의료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많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프랑스의 정책을 다양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