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 테러대책법(일명 공모죄) 통과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NHK
일본 아베 정권이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일명 '공모죄 법안'으로 불리는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5일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테러대책법안을 표결에 부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권은 날치기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테러대책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린다.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강력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추진해왔다.
실제 범행하지 않더라도 마음먹었으면 처벌 가능 이 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은행 강도들이 범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은행 습격을 계획하거나 연습하고, 복면이나 무기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테러대책법안은 '마음을 처벌하는 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 가담하더라도 공모죄로 처벌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과도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나 시민단체의 항의 시위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권 자민당은 "테러 조직이 세계화되고 있으며, 세계 어디서나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급박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특히 도쿄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며, 정당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야권 "최악의 날치기" 반발... 전국서 항의 시위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