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동 지하상가
추광규
조례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 독소조항 포함서울시는 8일 지하도 상가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6월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적용받는 지하상가와 점포는 을지로 명동 강남 반포 영등포 등 25개 지하상가의 2738개 점포다.
지난 1998년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가 제정된 이후 20여 년 동안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던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임차권은 그 자체로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자유로운 양도, 양수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임에도 임차권의 양도, 양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하도 상가 관리의 편의만을 내세운 것으로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평, 수원, 안양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나 지하도 상가 운영 및 관리규정과 시행 내규 등에서 모두 임차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전이나 인천 및 부평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전대마저 허용하고 있는바, 유독 서울시가 본 조례 개정안에서 임차권의 양도, 양수를 제한하려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인연합회는 지난 2011년에도 양도 양수 금지를 조례를 개정하려다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례를 들면서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권리금은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상인연합회는 계속해서 "지하도 상가가 공유재산 일지라도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서 권리금을 인정받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서울시가 주장하는 임차권 양도 양수 중지의 사유가 불법 권리금 수수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지적함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상인연합회의 이 같은 항변은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진 서울시 지하도 상가 형성과정에서 출발한다.
서울 시내 지하도 상가는 1960~1980년대 서울 시내 인구 과밀지역인 도심지 또는 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도시기능의 원활화를 기하고 유사시 유동 인원의 방공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건설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시내 주요지역의 도로 지하에 지하도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빈약한 서울시 재정 형편상 직접 시공하지 못하고 민자를 유치해 건설했었다.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건설 회사들은 상가를 설치하겠다는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상인들은 건설회사의 요구대로 임대 보증금을 지불했다.
이 돈으로 지하도 상가는 건설되었으며 이후 완공된 지하도 상가의 시설물 일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했다. 따라서 이는 지하철공사가 100%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여 만든 지하철 상가와 태생적으로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연원을 갖기에 이들 지하도 상가는 서울시와 임대차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만, 상인들의 재산권은 실질적으로 개인재산으로서 가치를 법으로 보호받아 왔었다.
1998년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를 제정한 이후 조례 제11조(임차권의 양도 등)에 의해 지하도 상가의 점포 양도·양수를 허가사항으로 지금까지 실시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들 상인들이 자유롭게 양도·양수 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양도 양수 등 재산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지하도 상가 상인들 간의 갈등은 반복되어 왔다. 실제 지난 2002년에 이어 2008년 그리고 2011년에 이어 이번에 6년여 만에 또다시 불거지면서 상인들이 더욱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