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의회 청문회를 중계하는 CNN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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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다가 해임당한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탄핵론이 거세지고 있다.
코미 전 국장은 9일(현지시각)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놓아달라고 말했다"라며 "이를 (수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나 지시로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임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한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한다며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미국 역사상 임기 도중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을 위기에 몰린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나 한국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지만, 미국은 의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과반 동의를 얻어 탄핵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놓고 또다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탄핵을 발의한다.
하원에서 탄핵을 발의하면 공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연방대법원장이 탄핵 심리를 맡고, 상원의원들은 배심원단 역할을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변호인을 내세워 방어할 수 있다.
심리가 끝나면 상원은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실명 투표'에 돌입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대통령은 즉각 백악관에서 쫓겨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는다.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부통령이 탄핵당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면서 다음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탄핵 위기에 몰렸던 역대 미국 대통령은 3명이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자진해서 사임했고,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1868년)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1998년)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됐다.
미국 의회는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공화당은 하원 전체 435석 중 241석, 상원 전체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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