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특별위원회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대전공동행동'을 설치하고, 지난 5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면, 전체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하면서 총 소비가 감소한다." 경제학자들의 필독서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의 한 구절이다. 한계소비성향이란 경제 주체 1인이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소비량을 말한다. 한계 소비에 다다르면, 경제 주체는 더 이상 돈을 쓰지 않는다.
케인즈의 말을 조금 풀면, 가난한 사람 10명과 부자 1명이 각각 1억 원을 갖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훨씬 많이 쓰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케인즈는 고소득층에게 돈이 몰리는 현상은 전체 소비 시장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을 두고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케인즈의 이론은 다시 곱씹어봐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보면, 반드시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건 무리다.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감소, 필연적이긴 하지만...'고용감소'는 현재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에만 한정하면, 필연적이긴 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10%일 때, 29인 이하 사업장에서 고용은 0.9%,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0.5%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특히 영세소규모사업장과 청년, 여성, 임시일용직, 근속여수 1년 미만 근로자 층에서 고용감소 효과는 더 큰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1만 원 효과가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도 살아남은 근로자들은 소득이 증가한다. 소득의 증가는 소비로 이어진다. 여기서 케인즈가 등장한다. 앞서 한계소비성향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크다고 했었다. 저소득층 근로자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늘어난 소비는 일자리를 만든다.
케인즈의 말처럼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중위 50% 미만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은 2015년 119.7로 나타났다.중위 50~150% 미만 가계의 평균소비성향도 2015년 73.2로 전체 평균(67.5)보다 높았다. 반면 중위 150% 이상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53.6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06년부터 지속된 현상이다.
중하위 가계, 고소득보다 돈 많이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