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못할 시간에 강제 할당 '아버지 교육기부단 워크숍' 논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권위주의 행정" 비판... 인천시 교육청, "권고일 뿐"

등록 2017.06.02 13:47수정 2017.06.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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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초ㆍ중ㆍ고등학교 20곳에서 운영 중인 '아버지 교육기부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과 관련해 '참석이 어려운 시간으로 워크숍 일정을 잡아놓고 학교별로 참석자를 강제 할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는 오는 20일 오후 5시 인천로얄호텔에서 '2017 아버지 교육기부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아버지 교육기부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사례 공유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워크숍 목적이다. 하지만, 참석하기 어려운 워크숍 개최 시간과 학교별 참석자 강제할당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 교육청의 '워크숍 개최 알림' 공문을 보면, 참석인원은 총 100여 명으로 학교별 5명씩으로 적혀있다. 또한, 제출하게 한 참석자 명단 표는 5칸으로 5명을 적게 돼 있다. 기타사항으론 '당일 참석자가 불참할 경우 대리참석 가능'과 '담당자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게 전일에 일시와 장소 재차 안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A학교 '아버지 교육기부단' 단원 B씨는 1일 <시사인천>과 한 인터뷰에서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단원 중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오후 5시로 행사를 잡으면 도대체 어떻게 참여하라는 것인가"라며 "학교에서 교육기부단으로 연락이 와 '5명을 채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으니 이게 바로 강제할당이지 않는가. 교육기부단 임원으로서는 정말 답답한 일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 주무관은 "학교에서 문의가 오면 '몇 명이 참여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강제할당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며 "오후 5시로 시간을 잡은 것은, 퇴근 이후 시간인 7시도 생각해봤지만 그러면 행사가 10시 넘어서 끝날 텐데 집이 먼 아버지들은 늦게 들어가 다음날 출근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정한 시간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번에도 시 교육청이 진행한 아버지 교육기부단 행사에서 학교별 2명의 강제할당이 내려와 임원 1명이 휴가를 내고 참가하기도 했다"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일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권위주의 행정의 극치다"라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아버지 교육기부단 #워크숍 #강제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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