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군수들 왜 이러나, 임창호 함양군수도 법정에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차정섭 함안군수는 구속 재판중

등록 2017.05.31 12:08수정 2017.05.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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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섭(67) 함안군수에 이어, 임창호(63) 함양군수도 법정에 서게 되었다. 차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31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임창호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행경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군의회에 제공한 혐의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행경비를 받은 함양군의회 전현직 (부)의장 3명에 대해서는 '공동 사용'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군수는 '관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기부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임 군수는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창호 함양군수.
임창호 함양군수.자료사진

차정섭 군수는 현재 재판 중이다. 차 군수는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 등의 사유로 업체와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아무개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6월 1일 열린다.


차 군수 사건은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열린 공판에서 차 군수측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최평호(69) 전 경남 고성군수는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아,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군수직을 잃었다.


고성군과 함안군은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차정섭 군수는 구속되었지만 군수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임창호 #차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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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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