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등에 대한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최대한 현직 대통령 시절과 같은 모습을 보이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지만, 수갑을 찬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초라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이다.
이날 오전 8시 37분 경 법무부 호송차량 미니버스를 타고 구치소를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0분 경 법원에 도착했다. 감색 정장에 수인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손에는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수감 당시에 비해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은 최대한 현직 대통령 시절처럼 올림머리 모양을 냈지만 잘 정돈되지 않아 부스스했다.
오전 10시 정각 이미 개정된 상황에서 수갑을 푼 채로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에 인사를 했고, 반대편 검사석을 향해서도 고개 숙여 인사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변호인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