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호위무사' 이영선, 재판 전에 징계받는다

청와대 경호실 '직위해제' 조치로 내곡동 저택에서 철수

등록 2017.05.17 17:58수정 2017.05.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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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특검 출석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2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특검 출석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2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유성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그의 파면 후에도 자택 경호 업무를 맡아왔던 이영선 경호관(5급)이 16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관여와 차명 휴대전화 제공,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이 경호관을 2월 28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청와대 경호실(실장 주영훈)은 17일 "이 경호관의 기소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경호관의 직위를 해제하고 본부 출근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 경호관의 혐의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경호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근무 및 품위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호관은 2013년 3월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으로 채용되어 부속실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9월부터는 경호실 소속 경호관 신분으로 부속실에서 근무를 계속해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삼성동 자택에 이어 내곡동 자택 경비 업무를 맡아왔다.
#이영선 #박근혜 #주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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