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검색되는 광고.
구글 갈무리
누리꾼 ㄱ씨는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던 도중 한 로펌의 광고를 발견했다. 이 로펌은 구글에 '여성장애인성폭력전문 법무법인ㅇㅇ-무혐의 입증 전문'이라는 문구로 광고 중이었다. ㄱ씨가 12일 트위터에 이 광고 문구를 캡처해서 올리자, 3일 만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7000번이 넘게 인용이 되고,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이 광고는 일명 '검색어 광고'로 업체가 정한 키워드를 검색하면, 검색어가 들어간 업체 광고가 자동으로 노출되는 형태다. 즉 구글에 '여성장애인성폭력'이라고 치는 순간 해당 단어를 키워드로 정해놓은 회사의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이 로펌의 경우 '여성장애인성폭력'이란 단어 이외에도 '여성 성폭력', '장애인여성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등을 입력하면 '(검색어) 전문 법무법인ㅇㅇ-무혐의 입증전문'이라고 나온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해당 로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간, 추행, 몰카범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변호사들의 능력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줄였다는 성공사례 글이 올라와 있다.
올라온 성공사례의 내용은 노골적이다. 지하철 몰카를 찍고 기소유예처분 받은 재판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13세 미만의 장애인 성매수 범죄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낸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여부(를 몰랐고) 강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토대로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13세 미만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고 말한다. 또한 성범죄를 다룬다고 밝힌 로펌 다수의 사이트에 이 같은 성공 사례가 게시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