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했지만 해고한 자가 없다?

[노동위원회 해고구제신청 사례⑫]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노동자 사용자 될 수도

등록 2017.05.15 15:50수정 2017.05.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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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참고인, 증인을 잘 지정해야 한다

아파트경비노동자 신현우(가명, 남, 68세)가 해고되었다. 신씨는 자신을 해고한 대상, 즉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경비용역업체인 B사를 지정하였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B사가 신씨를 해고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정하였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 해고사건에서 '각하'에 이르는 대부분의 경우는, 신청인이 지정한 피신청인이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해고한 자가 아님),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거나 본인이 복직의 의사가 없음)이다.

신씨가 각하된 것은 전자, '피신청인이 사용자성이 없다'의 이유였다. 신씨를 대리한 노무사 역시 "실제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회의'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B사 역시 자신들은 신씨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강하게 각하를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심판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심판회의 내내 해고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해고당한 사람은 있는데 해고한 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다.

신씨는 2017년 1월 용역업체인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3월 말, 이 아파트가 B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씨는 영문도 모른체 3월 말, B사에 의해 '당신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해고한 것이 B사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B사를 대상으로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던 것이다.
   
심문회의 과정에서 신씨는 면접 당시 자신을 면접한 당사자가 다수였다고 했다.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부녀회장,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업체 A사.

실제로 근로계약서는 A사와 체결했지만 근무하는 동안 신씨를 관리했던 것은 C용역업체 소속인 아파트 관리소장이었고, 면접과 해고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파트입주대표회와 부녀회였다.


입주자대표자회의는 경비노동자의 실사용자이다

이 경우 신씨의 사용자는 사용자는 누구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신씨는 용역업체와 입주자대표자회의 양측을 사용자로 주장하여 피신청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고용과 근로조건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시 말해, A사 및 B사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대표를 피신청인으로 신청하고, 아파트관리소장과 부녀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심판회의를 유리하게 이끄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판결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을 뒤짚고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임금 직접 지급하고 해고조건 등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여했다면 관리업체와 공동사용자 책임이다."

이것이 부당해고 판정의 요지이다. 중노위는 더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점", 또한 "위‧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도 주택관리업체와 함께 노동법상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나의 면접, 근태, 임금, 나아가 퇴직 등에 관여해왔다면 나의 사용자가 맞다. 자신있게 다투라.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금속노조 기관지 금속노동자에 중복 기고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해고구제신청 #아파트경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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