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조국 민정수석 모친 이사장)과 홍신학원(나경원 의원 부친 이사장)의 기본 사항 비교
김행수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의 "웅동학원이 2013년과 2014년 재산세 등 총 2100만 원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최초 보도되었다. 이 보도 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후 일부 네티즌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4억의 법정 전입금을 미납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법정전입금 25억 중 1억 정도만 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4억여 원을 모두 학교회계에서 부담한 것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금액으로만 치면 나경원 의원 측이 조국 수석측 보다 100배나 더 크다는 것이다.
일면 타당한 주장 같지만, 전적으로 이 주장이 맞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 다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웅동학원이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은 강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만(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은 사학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예외 조항이 있어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한 차이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거짓'에 가깝다. 그래서 "법정 전입금을 내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나경원 의원 측 해명은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적 입장에서 보면 웅동학원의 지방세 미납이 홍신학원의 법정 전입금 미납보다 더 심각한 사안으로 보인다.
물론, 학교법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생의 등록금과 국민 세금인 학교회계로 해마다 수억의 돈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냐 하는 논란은 별도의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또 형사법적인 입장에서 웅동학원의 지방세 체납이 홍신학원의 법정 전입금 미납보다 심각한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학생 또는 교육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법정 전입금 미납액, 웅동학원 2억 vs. 홍신학원 30억?만약, 웅동학원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00만 원을 모두 내고, 홍신학원이 24억의 법정 전입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무슨 차이가 생길까?
웅동학원의 학생 입장에서는 웅동학원이 지방세 2100만 원을 체납하든 안 하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홍신학원이 24억의 법정 전입금을 모두 법인에서 납부하였다면 학생에게 사용할 돈 24억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의 교육에 사용할 돈이 24억이나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홍신학원이 법정 전입금 24억을 학생 돈으로 낸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법정 전입금은 웅동학원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두 학원의 정도 차이, 즉, 금액의 차이만 남는다.
경상남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웅동학원은 1년 6천만~9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중에서 2012년 3709만4000원, 2014년 99만8000원, 2015년 50만4000원, 2016년 350만 원을 납부했다. 최근 5년 간 2억8천만 원 정도의 법정전입금을 미납한 것이다. 결코 적지 않다.
홍신학원은 어떨까? 이미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것처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의 기간만 24억을 미납했을 뿐 아니라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7억 원 정도씩 14억 원에 이르는 법정 전입금을 미납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5년만 따져도 홍신학원의 법정 전입금 미납액은 30억이 훌쩍 넘는다.
금액 면에서 보면 법정 전입금 미납액으로 치면 최근 5년간 웅동학원은 2억8천만 원 정도 되고, 홍신학원은 32억 원 정도 된다. 홍신학원 미납액이 웅동학원 미납액보다 훨씬 크다.
홍신학원이 화곡중과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 등 3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웅동학원이 웅동중 1개만 운영하고 있어서 단순비교가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