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열린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재헌 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지유석
한편 대선 하루 전인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0부는 갑을오토텍 지회가 직장폐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일반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 쪽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쪽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쟁의권(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적시했다. 이재헌 지회장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도 박 변호사가 회사 측을 대리했다고 전했다. 다시 이 지회장의 말이다.
"갑을오토텍 노사 갈등에 관해서는 지난 해 9월 야3당이 합의한 내용이 존재한다. 그런데 회사 측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을 내놓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 변호사는 이때에도 회사측을 대리했다. 지회로서는 참담한 심정이다." 한편 박형철 비서관은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통해 "갑을 오토텍 사건을 맡은 것은 문제가 되었던 이전 경영진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봄부터였고, 변호사로서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했었다"며 "그러나 오토텍 변론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지회장은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박 변호사의 입장을 부정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박 변호사는 갑을 자본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대리했다. 또 10개월 넘게 이어지는 직장폐쇄를 풀고 다시 일하고자 직장폐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박 변호사는 이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회로서는 일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짓밟혔다는 인상마저 받는다. 박 변호사의 인선은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다. 이를 바로 잡아야 새 대통령에게 더 큰 기대를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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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비서관, 노조파괴 사업장 회사측 변호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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