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인 9일 청와대 본관 앞에 게양된 태극기 옆의 깃봉이 비어 있다. 이 깃봉에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게양되는데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 봉황기가 내려졌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 청와대에 입성하며 봉황기가 게양된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선 당일인 9일 오후 3시20분께 청와대 사랑채 건너편 버스정류장 의자에 다른 소지품과 함께 권총 실탄 한 발을 놓아둔 채 돌아다니다가 청와대 외곽을 지키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에 붙잡혀 종로서로 인계됐다.
김씨는 경찰에 "미국에서 가져온 차에서 실탄을 발견해서 가지고 다녔다"며 "미국에 있을 때 갖고 있던 권총 실탄인데, 권총은 한국에 들여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대통령이나 요인 암살 등을 모의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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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 청와대앞에서 실탄 소지 미국시민권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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