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차량 2대를 이용해 29명의 노인들을 사전투표소에 이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노인들이 투표를 마친 후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민주당 대구시당
이에 대해 해당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센터 어르신들을 보호자 허락을 받아 사전투표소에 모셔다 드린 것이지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 40명의 노인분들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제외하고 모두 29명을 보호자들에게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투표하도록 했다"면서 "이걸 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조에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선관위의 관리하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제보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6일 해당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를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용을 기초로 6일 현장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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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 노인복지회관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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