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이어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국방부는 로이터통신의 보도 직후 28일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방부와 외교부의 부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사드 배치 비용 10억 불을 얘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방부의 신속한 입장 표명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미국의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까지 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부담 관련 한·미 양국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청와대발 보도자료다. 국방부의 입장과 전혀 다를 게 없다.
과연 사드 도입 및 운용 비용에 대한 한미간 합의의 진실은 무엇일까?
SOFA 위에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열쇠다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한국 국방부의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때문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서는 시설과 거주구역(기지)을 제외한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동 조항에 대한 예외로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해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 부담'은 아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역시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작년 7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에 관해서는 사드 포대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드는 데 집행할 수 있다고 제가 국방부 간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관님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사건설비는 일단 방위비분담금으로써 미군에게 전달되면 그것은 미군의 소요 속에서 운용되는 것"이며, "주한미군 측이 그런 소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 공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