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를 사용한 18대 대선 무효라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한영수·김필원(왼쪽부터)씨가 27일 대법원 선고 후 기자들에게 의견을 말하고 있다. 대법원은 변론기일 없이 4년여만에 선고기일을 열어 각하 판결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당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신나리
"부정선거가 확실해. 자 역사적인 판결을 지켜봅시다.""지금 19대 대통령을 뽑을 때가 아니야. 부정선거의 싹을 잘라야지."27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 앞. <오늘의 재판안내> 게시판 앞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던 사람들이 말했다. '2013수18' 사건번호를 확인한 이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선고는 재판진행의 가장 마지막에 이뤄졌다. 판결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사건번호 2013수18. 원고 한영수 외 8명,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각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으므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딱 한 번 판단하는 단심제여서 이날 판결은 18대 대선 무효소송의 처음이자 마지막 결론이었다.
원고 한영수씨는 2001~2006년 사이 4년간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내부에서 전자개표기의 조작가능성을 주장하다 2007년 해고당한 뒤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운동을 벌여왔다. 그는 다른 원고 7명과 함께 2013년 1월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위법이며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군 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만큼 지난 대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 이 사건 변론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선관위 요청으로 변론기일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결국 열리지 않았다. 4년여 만에 나온 결론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는 각하 판결이었다.
판결 선고 후 한영수씨는 대법원의 소송 진행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지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며 "4년 4개월이 되도록 재판을 지연하다 이제야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19대 대선에도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한다면 또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역할은 '개표'가 아닌 '분류'라고 말해왔다. 이 기계가 투표지를 분류하면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육안으로 심사하고, 다시 계수기로 그 수를 확인한 다음 선관위원들의 검열절차를 거치는 현재 방식이 사실상 수개표라는 얘기다. 최근 영화 <더플랜> 공개로 '전자개표기' 논란에 또 한 번 불이 붙고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 개표는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더플랜> 제작진이 요구한다면 18대 대선 투표지 검증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외부 개입한 대선? 선관위 "개표조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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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무효소송... 4년 만에 허무한 '각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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