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향하는 문재인 후보2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성소수자 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일정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소연
이날 기습 시위를 벌인 장서연 변호사는 "합법화는 무슨 합법화인가. 동성애가 불법인가. 동성애는 합법, 불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저는 동성애자이면서, 문 후보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다. 저의 존재를 반대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지개행동 활동가 오승재씨도 "행위를 혐오할 순 있어도 존재를 혐오할 순 없다. 동성애는 존재다. 합법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문 후보의 발언은) 동성애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 활동가는 "동성애는 찬성,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합법화를 운운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생방송에서 전 국민에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한 문 후보는 이에 상처받은 성소수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의 약속인 차별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무지개행동의 항의 시위는 문 후보가 현장을 떠난 뒤에도 약 20분 간 이어졌다. 이들은 언론을 향해 "제 목소리, 얼굴 다 내보내도 된다.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위 후 무지개행동의 일부 활동가들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무지개행동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중 일부인 13명이 영등포·동작·강서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고 전했다. 무지개행동은 오후 3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우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서에 연락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위 직후 SNS와 일부 기사를 통해 "시위자들이 문 후보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문 후보가) 멱살을 잡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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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사람,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외침 뒤로한 채 떠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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