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최수상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월 전국 시, 도 교육청 관급공사 비리를 수사하던 중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간부 등으로부터 김 교육감의 뇌물수수 정황을 잡고 지난 13일부터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학교시설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3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로 지난 17일 김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1일 서울북구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 후 구속이 결정됐다.
사건에 연루된 교육청 직원과 공사업자,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등 7명은 이미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