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구속

학교시설 공사 관련 3억 원 수수 혐의

등록 2017.04.22 14:58수정 2017.04.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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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울산시교육감이 학교시설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3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최수상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월 전국 시, 도 교육청 관급공사 비리를 수사하던 중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간부 등으로부터 김 교육감의 뇌물수수 정황을 잡고 지난 13일부터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학교시설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3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로 지난 17일 김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1일 서울북구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 후 구속이 결정됐다.

사건에 연루된 교육청 직원과 공사업자,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등 7명은 이미 구속됐다.

울산시교육청 청렴콘서트 21일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구속된 김복만교육감이 지난 2월 교직원 대상으로 열린 청렴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청렴콘서트21일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구속된 김복만교육감이 지난 2월 교직원 대상으로 열린 청렴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수상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선거 인쇄물과 플레카드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에 신고하고 선거비용 2620만 원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후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한편 김 교육감의 구속수감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덧붙이는 글 뉴스행동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복만교육감 #울산시교육감 구속 #뇌물수수 #울산시교육청 #김복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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