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ㆍ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인천대책위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8만인 서명부를 전달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다시 한 번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갑봉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이 22개나 발의돼있다. 이 개정안들의 핵심 내용은 모두 복합쇼핑몰 규제다. 하지만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중소상인들의 한숨만 깊을 뿐이다.
조중목 인천도매유통연합회장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안 정비가 유통재벌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늘 뒤늦게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후 유통법 개정안이 숱하게 제출됐지만, 뭐 하나 된 게 없다.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현행 유통법은 전통시장 등에서 반경 3km 이내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입점 예정지역 지자체장에게 등록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 시 반경 3km 이내 피해는 부평구와 계양구 상인들이 입게 되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부평구청장 등은 자기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반경 3km 이내 인접한 지자체와 합의를 의무화한 게 유통법 개정안의 골자다. 일부 의원은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에 등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안까지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복합쇼핑몰 입점에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지난해 4월 총선으로 열린 여소야대 국회와 연인원 1600만명의 촛불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적폐 청산과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적기가 왔지만,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합의 처리를 고수하는 상황이라, 유통법 개정안과 같은 개혁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이 '개혁 법안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유통법 개정 전에 부천시가 토지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부평구와 계양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점포 1만여개는 향후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라는 블랙홀로 빨려들 가능성이 높다.
"'페이퍼컴퍼니 외투법인 계약' 위법 논란, 부가 감사해야"인천대책위는 더 이상 국회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며 28일 오후 국회를 찾아가 국회의장에게 개정안 처리를 호소하고, 행정자치부를 찾아가 특별감사 민원을 제출했다.
인천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부평갑)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인천시민 약 8만명의 입점 반대 서명부를 전달한 뒤,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규철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유통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취지로 국회에 청원했다"고 한 뒤 "부천시의 행정이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인접 지자체는 권한이 없다. 지자체 간 갈등 해소에 행정자치부가 나서야 한다는 민원도 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통법상 상권영향평가는 반경 3km 이내라 지자체 경계구분이 없는데, 건축허가와 지역협력계획 등의 권한은 소재지 단체장한테만 있다. 행정자치부 또한 이 같은 '입법부작위' 해소를 위해 유통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2월 '실체 없는 외국인투자 법인 계약' 위법 논란에 대해 부천시민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대책위는 오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부천시가 토지 매매계약을 중단할 때까지 부천시청 앞에서 철야농성과 규탄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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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22개나 되지만 상인들 한숨만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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