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신청 절차 재외선거인 등록 (좌) 국외부재자 신고 (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이번 제19대 대통령 재외국민 선거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삭제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야4당이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18세 선거연령인하는 끝내 2월 국회에서 본회의는 커녕 안전행정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정해져 있다. 즉 선거일인 5월 9일에서 2일 이후가 생일인 1998년 5월11일 출생 만19세 국민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달 내로 국회에서 18세 선거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1999년 5월 10일 이전 태어난 만 18세 국민까지 투표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현재 심상정 대표가 후보로 나온 정의당을 제외한 각 정당이 대선 경선준비에 돌입해 있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회가(자유한국당을 제외) 약속한 18세 선거연령인하를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많은 청소년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자체가 벼슬인 세상에서 나이는 벼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선거권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 청소년들이 성숙하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그리하여 18세까지만 선거연령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18세 이상이면 결혼 취업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만약 나이가 성숙함과 옳음을 따지는 기준이라면 묻고 싶다,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고 잘못된 짓을 하는가?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의 사람들 모두 나이로 따지면 어른이다. 그들이 한 짓들은 어린 사람들이 보기엔 전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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