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은 부양의무의 족쇄를 차고 사회에 나온다
빈곤사회연대
17년이 된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 청년들은 사회 진출과 동시에 부양의무자라는 족쇄에 묶인다. 누구라도 가난에 빠지면 그들의 '1촌 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는 부양의무자가 된다. 자녀가 3명이라면 최소한 3명, 배우자가 있다면 최대 6명의 부양의무자가 생길 것이다.
이혼 가정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혼 시 배우자는 가족이 더 이상 아니지만,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했어도, 양육권을 포기했어도 부양의무자기준은 남기 때문이다. 자녀의 1촌 내 혈족인 전 남편, 혹은 부인은 여전히 이 가구의 부양의무자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사는 누구나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약속해줘, 부양의무제 폐지!
지난 2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복지 1호 과제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10조의 추가 예산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 계획이다. 정의당은 애초에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었기에 심상정 후보도 약속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도 약속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모든 대선후보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17년간 풀지 못한 문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의 절망과 죽음으로 밀어 넣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자는 취지다.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운동을 비롯해 온라인 서명운동, '인증샷' 찍기 등을 진행 중이다.
엄마와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여기 또 한 사람이 있다. 17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다. 장애를 가진 엄마와 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수급을 받고 있어 그녀는 이제 '부양의무자'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조은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원한다.
가족들과 결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잘 살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로를 짐으로 생각하게 하는 악법을 이제는 폐지하자. 지금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을 덜 두려워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