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국정원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 보도에 대해 <적반하장>은 SBS의 보도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할 뿐,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는지에 대해선 알아보지 않았다.
<적반하장> 유튜브 캡쳐
<적반하장>은 SBS의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보도와 관련해선 'SBS가 '카더라' 소식 만 가지고 기사를 썼다'는 식으로 3월 6일 첫 방송에서 비판했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인 류여 위원과 강지연 한국당 미디어팀장은 SBS 기사에 나온 주요 증언자인 익명의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문제 삼았다.
류여해 :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면 (그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강지연 : "줄잡아서 몇천 명은 될 거예요." 류여해 : "그러면 그 사람을 특정하기가 엄청 어렵겠네요. (SBS 기사를 보며) 이거 뭐야, 이거." 익명 보도는 철저히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취재원이 요청할 때 사용된다. 만약 익명 기재를 할 때 그 표현만으로 특정인을 추측할 수 있다면, 이는 취재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SBS가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라는 넓은 범위의 표현을 쓴 것에는 해당 사안이 중차대하고 취재원의 신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모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적반하장> 측은 SBS가 익명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사의 신빙성을 폄하했다. 그 사이 국정원의 헌재 사찰 의혹 자체에 대한 검증은 쏙 빠졌다. <적반하장>은 헌재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국정원의 입장만 내놨다.
국정원은 3월 7일 '헌재를 대상으로 정보수집을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 범위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서 한다"며 헌재 대상 정보 수집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찰이라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테러, 대공 업무와 관련해 헌재 대상 정보 수집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이후 <적반하장>은 'SBS가 근거 없는 소리를 한다'고 말할 뿐 국정원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에 대해선 이후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가짜 뉴스를 정정하지 않고 보도한다며 특정 언론을 비판하지만 정작 <적반하장>에서도 정정의지나 팩트체크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