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우측에서 두 번째)
더드라이브
현대자동차의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 김광호 전 품질강화팀 부장에 대한 복직 및 보호조치가 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후 권익위)는 현대차의 엔진과 고압펌프, MDPS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나 회사에서 고의로 은폐하고 있다며, 정부와 언론에 신고·제보했다가 해고된 김 전 부장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14일 원직 복직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번 주까지 결정문을 현대차에 통보하고 복직 및 보호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김 전 부장은 "권익위 결정은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나는 결정에 따라 기쁘게 복직하고 싶지만 현대차에서 받아 주겠나.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형사고발 건도 있어서 이제부터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의 예상대로 현대차 복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 권익위의 명령문이 전달되면 현대차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의해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거나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아직 결정문을 받아 보지 못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도 "김 전 부장이 공익제보와 무관하게 인터넷 사이트에 내부 자료를 유출했고, 이를 이용해 외부인과 함께 사익을 도모하려던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