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이 밝힌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 계획
임병도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했는지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6개반 36명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을 구성하고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이관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과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