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반대 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는 13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 반대를 요구했다.
윤성효
"절차 거치지 않아, 일방적이고 전격적인 반입"
경남비상시국회의는 "한반도에 주한미군 사드배치가 시작되었다"며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당국이 당장 운용할 수도 없고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양국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라 분노했다.
이어 "특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에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이후 정세의 변화에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한미당국의 불순한 정치적,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경남비상시국회의는 "적폐의 온상인 박근혜의 대통령직 파면은 그로 인해 생산된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도 즉각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다수 국민의 요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백해무익한 것"이라 못 박았다.
아울러 이들은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고 재정에 큰 부담을 주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으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라며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되는 한․미간 조약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한미 국방당국간의 기관간 약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는 실체도, 법적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며, 원천무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비상시국회의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당국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며, 관련 장비를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비상시국회의는 지역 곳곳에서 '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남비상시국회의는 성주로 가서 실제 사드 배치 저지 투쟁을 벌이고, 경남지역 곳곳에서 선전전 등을 벌인다. 오는 18일 성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경남에서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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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사드 때문에 불안한데, 무슨 안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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