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16녀 12월 14일 오전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훼손한 혐의로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윤성효
김 의장은 검찰의 벌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한없이 부당하고 억울하다. 우리가 그냥 갑자기 가서 사진을 철거하라고 했던 게 아니다"며 "그곳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요구를 했다. 거칠만한 과정은 다 거쳤는데도 관리소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케첩을 뿌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그 사진이 걸려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거기는 3·15기념관이지 박근혜나 박정희 기념관이 아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3·15와 배치되는 인물이다. 그런 사람의 사진을 없애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은 관리소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라 했다.
3·15기념관에는 대통령 사진을 전시해서는 안된다는 것. 김 의장은 "그 장소는 박근혜가 아니라 누구라도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을 수 없다. 같은 국립묘지인 광주 5·18기념관과 수유리 4·19기념관에는 대통령 사진이 없다. 그런데 왜 3·15기념관에만 대통령 사진이 있어야 하느냐"고 했다.
관리소는 사진에 뿌려진 케첩을 닦아낸 뒤 그대로 걸어 두었다. 김영만 의장은 사진 훼손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미리 알아보니까 사진은 코팅이 되어 있었고, 케첩을 뿌려도 휴지로 닦아내면 되었고, 실제 그렇게 했다"며 "사진은 원형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렇기에 사진 훼손은 아니다. 칼로 그었거나 뜯어내서 그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훼손이다"고 했다.
김영만 의장은 "경찰은 잠깐이라도 케첩으로 인해 사진을 전시할 수 없었으니까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며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부착물에 계란을 투척했다가 닦아낸 뒤에 그대로 사용되었을 경우 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만 의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선고를 한 뒤, 경남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다시 3·15민주묘지 기념관을 찾아가 사진 철거를 요구했다.
이날 관리소는 '시설 정비'를 이유로 기념관을 휴관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 경남운동본부의 항의를 받은 관리소가 현관문을 열었고, 사진은 그대로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정인완 관리소장은 국가보훈처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며 사진을 철거할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직되었지만 3·15기념관에는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던 것이다.
김영만 의장은 "탄핵 인용 뒤 국방부는 즉각 부대에 걸려 있던 박근혜 사진을 떼어내라고 했다. 3·15기념관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진을 걸어두었는데, 탄핵이 되고 난 뒤부터는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만 의장을 비롯한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창원에서 촛불을 들었다.
김 의장은 "촛불이 결국 승리한 것이다. 국민 승리다. 박근혜가 결국 탄핵되었으니 국민이 주장했던 게 맞았던 것"이라며 "탄핵이 가능했던 것도 촛불 힘이었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일명 태극기 집회에 '가짜뉴스'를 듣고 동원되었던 사람들이다"며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그것도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인용한 탄핵은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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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진에 케첩 뿌렸다고 벌금 200만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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