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참석한 서기석 재판관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권우성
서기석 재판관의 증인신문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탈법성과 그 의도에 집중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서 재판관은 담담한 말투로 증인들을 신문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되짚어보면, '민간 참여형 문화·체육 융성'으로 포장된 두 재단의 설립 의도가 결국은 '돈을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서 재판관의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대통령이 대기업의 돈을 받아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주도하는 재단을 만든 일이 탈법적 행위임이 명백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전 정권에서도 비슷한 재단 설립 사례가 있었다'며 미소금융재단을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고 자금 운용 형태도 다른 미소금융재단 사례와 미르·K스포츠재단은 비교 대상이 아니란 점을 서 재판관은 지적했다. (2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증인신문)
서기석 : 지금 본건의 경우에는 아까 저 설립방안을 보시면 30억씩 10개 기업으로부터 300억을 만들어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방기선 : 네
서기석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든 사례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사례를 본 적 있습니까?
방기선 : 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인데 미소금융재단도 조금 뭐 그런 형태를 띤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서기석 : 미소금융재단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방기선 : 네 법을 만들어서.
서기석 : 법을 만들어서 했으니까. 원래는 이제 법을 안 만들어서 하려면 재단법인을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방기선 : 네 그렇습니다.
서기석 :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에서 자기 혼자 재단 법인을 만들던지 이런 게 통상적이고 그 돈을 여러 기업에서 모아가지고 어떤 재단법인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을 거 같은데.
방기선 :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경제수석실이 나선 건, 문화융성보단 돈 때문 아니냐"
서 재판관의 질문은 '설립취지가 문화·체육 융성인데, 왜 관련도 없는 경제수석실이 나섰느냐'는 대목으로 이어진다. 박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설립취지가 아니라 돈을 걷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서기석 : 그러면 이 정부에서 만약에 하더라도 문체부나 아니면 교문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기선 : 네 맞습니다.
서기석 : 그래서 그때 검토지시를 받았을 때 왜 이거 경제수석실에서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방기선 : 조금 배경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사실은 경제수석실이 특별하게 업무영역과 관계없이 모든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도 경제수석실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 업무는 원래 미래수석실에서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누리과정 같은 문제도 물론 경제랑 관련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교육수석실보다 경제수석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수석실의 업무를 지시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한테 왜 이런 일 시키지"라는 약간 내부적인 불만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상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습니다.
서기석 :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 경제수석실에서 관여하는 건 결국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영향력 있는 그 부처는 역시 교문수석실보다는 경제수석실이라고, 경제수석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방기선 : 그건 뭐 추측하시는 바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 같습니다.
"재단에 정부 예산 투입?" - 부인으로 일관하다 '협업 계획' 실토다음의 문답 과정은 행간을 잘 살펴야 한다. 증거 기록을 근거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느냐'는 서기석 재판관의 질문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아니오'라는 답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끝에 가선 "재단 사업과 정부 사업하고 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말은 '협업'이라는 형태로 정부가 재단에 사업을 맡긴다는 것이고 결국 정부 예산 투입 계획이 있었다는 말에 불과하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안 전 수석이 정부 예산을 부어서라도 운영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설립과정도 비정상적인 재단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한다. (1월 16일 탄핵심판 5차 변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증인신문)
서기석 :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 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 재단법인 설립하는 운영행태하고 미르, K스포츠재단은 다른 것 같거든요. 일반 재단은 출연하는 사람들이 출연하고 그 사람들이 이사들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사들이 출연재산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이라는 게. 이거는 기록을 보면, 출연하는 대기업들은 설립 출연만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이사는 피청구인이 지명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기록에. 그게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재단을 운영할 생각이었습니까?
안종범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단 운영은 재단이 하는 거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서기석 :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었습니까?
안종범 :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기석 : 기록을 보면, 재단을 어떻게 운영될 거냐 이런 데서 대기업들은 출연해서 끝을 내고, 앞으로 운영은 예산 지원받아서 운영할 생각이었다고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모르십니까?
안종범 :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정부가 지원하면서 말씀 올리면서 10월에 설립되면서 정부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서기석 :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 재단을. 이 재단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을 것 아닙니까. 설립할 때는. 앞으로 이 재단 어떻게 운영할지는 통상하고 틀리는 것이, 통상은 출연자가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들이 출연재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출연자들은 설립해서 끝을 내고, 다른 사람이 이사 운영하고 앞으로 운영은 예산 지원받아서 운영한다고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행태의 재단이, 이런 행태의 재단이 있는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종범 : 아닙니다. 정부 예산 가지고 운영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기석 :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 돼 있어요.
안종범 : 그건 아닙니다.
서기석 : 그러면, 출연재산 갖고 운영할 생각이었습니까?
안종범 :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정부하고 협업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 해외 순방 과정에서 미르 재단도 참여한다고 하면 재단 사업과 정부 사업하고 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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