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km 질주 페이스북 생중계 4명, 형사입건

경기광주 지역 친구·선후배 사이, 서해안고속도로 돌며 폭주레이싱 중계

등록 2017.03.07 12:48수정 2017.03.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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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주경찰서 모습

광주경찰서 모습 ⓒ 박정훈


광주경찰서(서장 노재호)는 고속도로에서 최고 180km를 넘나들며 과속과 진로변경을 하는 '폭주레이싱'장면을 SNS(페이스북)로 생중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송모(27세)씨 등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저녁 8시경 2대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나눠 타고 경기 용인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동하며 충남 서산까지 폭주레이싱을 하며 최고시속 180km로 과속, 진로변경 및 추월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 친구·선후배 사이인 이들 4명은 총 150km구간에서 2개 차로를 이용해 위험천만한 폭주레이싱을 펼치는 영상을 촬영하여 SNS(페이스북)에 자랑삼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  과속 동영상 갈무리

과속 동영상 갈무리 ⓒ 박정훈


경찰은 공익제보를 통해 폭주레이싱 관련 영상을 입수하여 이를 단서로 담당조사관이 직접 페이스북에 가입, 해당 운전자가 올린 글을 낱낱이 검색하여 관련 영상과 차량 사진을 추가로 확보하여 차례로 검거했다.

광주경찰서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폭주)레이싱을 하는 페이스북 영상의 민원제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었다"며 "입수된 영상을 통해 해당 피의차량 등을 조사해 관계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제보'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기관이나 수사관서들 대상으로 민원을 받는 사이트를 이용해 제보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찰서는 국민 생활 속 위반을 가중시키는 3대 교통반칙 행위 중 차폭(車暴) 행위에 해당하는 난폭·보복운전(폭주레이싱), 화물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폭주레이싱 #경기광주 #광주경찰서 #국민신문고 #18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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