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법원의 강제집행이 진행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건물 앞에 건물주를 경고문이 붙어 있다. 맘상모 회원들이 21일 그 옆에 '임차상인도 함께 살자'란 표어를 붙였다. 이 건물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유명 힙합 그룹 리쌍이 소유하고 있다.
김시연
2차 분쟁의 시작이었다. 리쌍 역시 2015년 9월말 계약 만료를 이유로 서씨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의 주차장 용도 변경 요구도 리쌍의 계약 해지 요구도 모두 안 된다며 기각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서씨가 임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리쌍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명령했다.
서씨의 입장에서는 이미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 소송 중이었기 계약 갱신 의사 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그렇다면 왜 서씨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이 조건에 해당하려면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4억 원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독특한 기준에 들어야 하는데, 서씨의 가게는 이를 초과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물론 서씨가 쫓겨날 위기에 놓인 것은 당장의 현실이었다. 법원은 2차례에 거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서씨에게 보냈고 지난해 5월 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이후 리쌍 측이 집행관과 용역을 동원해 두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결국 서씨는 지난해 7월 18일 건물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서씨는 이후에도 자신의 가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최근 리쌍은 해당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 매매가 시세는 90억 원으로 리쌍은 2012년에 이 건물을 53억 원에 매입했다. 대출을 끼고 매입했기에 실투자금은 10억 원. 거래가 성사되면 리쌍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되는 셈이다. 이 차익을 리쌍이 가져갈 자격이 있는지 질타하는 여론이 있었고 이를 의식했는지 리쌍은 곧 매매 의사를 철회했다.
질타 여론이 있는 이유는 건물주의 시세 차익이 임차 상인들의 소득과는 달리 불로 소득의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리쌍은 건물 전체를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점 측에 임대하기로 했다. 계약 조건은 7년 장기계약에 보증금 5억, 월세 2600만 원으로 알려졌다. '리쌍-우장창창' 사태는 다행스럽게도 원만한 합의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첨예한 논란과 함께 당사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문제의 발단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맹점과 더불어, 권리금을 단순한 '투기 자본'으로 보는 관점과 임차 상인들이 상권을 활성화한 '노동의 기여분'으로 보는 관점의 충돌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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