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살아있다>
와이즈베리
저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수도이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약칭 행복도시법)'에 헌법소원을 걸어 '수도이전법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었다.
이 당시 수도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자 주요 정책 기조였기 때문에 위헌 결정 이후에 헌법재판소와 정부를 둘러싼 갈등이 대폭발했다. 세종시 논란은 MB 정부까지도 이어진다. 수도이전 반대 5적에 지목된 이석연 변호사는 서초경찰서에서 경호를 제안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행복도시법' 헌법소원 당시에는 살해협박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수도이전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주목했다고 한다. 수도이전에 관련된 정략적 밀어붙이기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후 수도이전법 헌법소원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접근을 끊은 채 법리적 검토에 착수하여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저자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법리적으로도 자신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술회하고 있다.
저자는 국회의원 공천 제안을 거절하며 비정치인의 삶을 살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2008~2010)을 맡은 바 있는데, 저자는 이에 대하여 국무위원이 아닌, 중립적으로 일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언급하며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로 근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에 맡겨야 할 것 같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도 있다. 저자는 5퍼센트라는 당시 법률의 공무원 지원 가산점은 과하다고 생각했기에 헌법소원(98헌마363)을 걸었다. 그리고 재판관 만장일치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저자는 5퍼센트는 과하지만, 헌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해 1퍼센트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저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 저자가 참여한 헌법소송이 150여건, 위헌 결정을 받아낸 것이 30여건에 이른다고 하니 엄청난 실적이다.
헌법소송은 돈이 안 되는 소송이다. 일반 민사 소송처럼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이 아니다. 또, 제도에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만 그 결정을 받아내는 선례가 되기 위해 뛰어드는 사람은 적다.
저자는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해 이런 일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불편한 제도나 국민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일이 크게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눈물짓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철학이다.
저자의 헌법관에 대하여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헌법재판소 성립 이후 이정도로 헌법소송에 주력해온 사람은 드물다. 저자의 생생한 경험이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내용을 살려주는 책이라 하겠다.
책에 '헌법의 길은 국격 향상의 길'이라는 언급이 있다.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며, 공권력이 적법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법치주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치 선진화와 국격 향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극도에 달한 지금, 앞으로의 법치와 국격에 대해 궁금한 시민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
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음,
와이즈베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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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이런 제목 어때요?>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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