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통지서지난 2일과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강홍구
연이어 진행된 2·3차 공판은 주로 선관위 직원들과 캠프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사실심리절차라고 하여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 등을 신문하는 형사재판의 핵심적인 단계이지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도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담당 직원들과 여당 측 선거캠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언을 듣다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정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이들은 작년 4월 11일 밤에서 4월 12일 오전 사이에 급히 총선넷 고발을 결정을 했고, 12일에 고발장을 작성과 내부 결재를 거쳐 접수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하필 선거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당일에 말이죠!
특히 구멍 뚫린 피켓(창문모양 피켓)이나 낙선투어 기자회견,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선넷 워스트10 후보 선정 이벤트 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과 문의도 하지 않고, 서울선관위 내부 판단만으로 총선넷을 고발했다는 주장은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총선넷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면서 공식회의, 공식적인 검토과정도 없이 구두로, 전화통화로만 했다는 말이 정말 진실일까요?
담당 실무직원은 12일에 윗선의 지시를 받아 고발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하고, 선관위 간부들은 중요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구두로만 보고했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아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활동하는 선관위가 이렇게 설렁설렁 일하는 조직은 아니겠지요? 혹시 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고발하게 된 것은 비로소 총선넷을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던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합당한 절차 없이 무언가 쫓기듯이 갑작스럽게 총선넷을 고발한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또한 일부 선관위 증인들은 관변단체들의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1~2차례 단발성에 그쳤다"거나 "파악하지 못했다"는 등 무성의한 변명들을 듣고 있자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선관위 및 경찰로부터 단 한 차례의 주의나 제지, 경고 같은 것을 들은 바 없는 총선넷의 낙선투어 기자회견은 뭘 해도 불법이고, 관변단체의 활동은 무엇이든 합법이라고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좀먹는 좀비, 기생충... 낙선운동이 그리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