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시국행동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해야"

성명 발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신속한 박근혜 탄핵 인용 주장

등록 2017.02.27 15:07수정 2017.0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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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서울대학교동문 비상시국행동(이하 서울대시국행동)'은 27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황교안 탄핵, 특검법 개정 직권상정 및 박근혜 탄핵 조기 인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시국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비서 실세들의 국정 농단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가 국정 농단 사태의 공범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특검법상 수사기간의 연장 주체는 특별검사이며,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미흡해 공소제기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수용"해야 하는데, 현재 특검은 이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완료했을 뿐"이며, 특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에 대한 직접 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기에 "연장 사유가 명백함에도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연장승인 권한의 일탈이자 남용으로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은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지난 1월 21일, 사표를 수리"했으며, 2월3일 청와대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의 거부를 두둔"했으며, 사실상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며, 이 역시 "권한대행의 직권남용으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위법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국정농단의 공범, 황교안 권한대행을 국회에서 탄핵하고, 황교안 권한대행마저 탄핵한 비상사태에서 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새롭게 명시한 특검법 개정안을 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막바지에 도달한 탄핵 심판에서 저들의 방해 책동을 뿌리치고 신속하게 탄핵안을 인용"하여,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민주공화국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황교안 탄핵!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오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이는 황교안 권한대행 스스로가 국정 농단 사태의 공범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의 연장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특별검사 자신이다.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미흡해 공소제기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은 14가지이며,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이다. 현재 특검은 이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완료했을 뿐이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에 대한 직접 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연장 사유가 명백함에도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연장승인 권한의 일탈이자 남용으로서 위법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1월 21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부터 위법행위였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장관이었던 조윤선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표 수리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2월3일 청와대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의 거부를 두둔했으며, 사실상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 역시 권한대행의 직권남용으로 위법행위이다.

우리는 위법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국정농단의 공범, 황교안 권한대행을 국회에서 탄핵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황교안 권한대행마저 탄핵된 비상사태에서, 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새롭게 명시한 특검법 개정안을 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막바지에 도달한 탄핵 심판에서 저들의 방해 책동을 뿌리치고 신속하게 탄핵 인용할 것을 요구한다.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농단한 박근혜를 탄핵하여 민주공화국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금부터 향후 보름여의 기간 동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엄중한 시기가 될 것이다. 지난 4개월여의 시간동안 광장을 지켜온 국민들의 힘을 믿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황교안 탄핵,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및 박근혜 탄핵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국정농단의 공범, 황교안을 탄핵하라!
1. 국회는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특검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1.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 인용을 신속하게 결정하라!

2017. 2. 27
박근혜퇴진 서울대학교동문 비상시국행동
#박근혜 탄핵 #황교안 탄핵 #특검 수사기간 연장 #의장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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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이자 사회운동가. 현재 경주대학교 조교수(휴직 중)이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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