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이 확정된 후 첫 조사다.
이희훈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에 430억 원대의 특혜 지원으로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구속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이 미국판 김영란 법인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의 적용을 받게 될지, 받게 된다면 삼성이 미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FCPA는 미국기업 혹은 미국에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 외국기업이 공무원을 상대로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주기 위해 회계를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삼성은 미국예탁증서(ADR)를 발행한 기업이므로 이 미국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기업들이 FCPA를 위반해 처벌받을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신뢰 하락 및 영업활동 제약 등의 후폭풍을 맞게 된다.
설사 삼성이 미국 수사 당국의 FCPA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해외 기업들이 엄격한 법률적용으로 인해 부정부패한 기업과의 사업에 대해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삼성의 뇌물죄 적용이 확정되면 삼성은 해외경제활동에 지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들은 투명성 없는 정치 및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입각해 이와 같은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Dodd Frank(도드-프랭크법), UK Bribery Act 2010(영국의 뇌물수수법), MIFID II(금융상품투자지침2) 등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고 준법감시를 강화시켰다. 이 중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법안은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뇌물방지법(FCPA),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 OECD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