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섭 교수23일 토론회에서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오보에 관대한 정서가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고 분석했다
신나리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오보에 관대한 정서가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며 "오보 가능성이 있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단 뉴스를 내보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눴다. 한 교수는 "가짜 뉴스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의도를 갖고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거짓말 기사'가 있고, 기사의 형식을 흉내내 꾸며낸 '거짓말'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변호사는 가짜 뉴스가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가짜뉴스는 사실의 축소, 과장, 왜곡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던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며 "탄핵 과정이 모두 기획됐고 언론이 편파적이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량을 파손했다는 뉴스는 거짓 소식이 포함된 가짜뉴스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가 실린 신문이 집회 현장에 배포되고,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졌다"라며 "악의적 목적으로 보도의 기본을 무시한 채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가짜뉴스는 범죄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규제' 가능할까?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의심뉴스 신고센터' 설립,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의 경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퍼 나르면서 문제가 커진다"며 "독자가 뉴스를 보기 위해 클릭하는 순간 신고센터로 접수돼 가짜뉴스인지 확인하고 기사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있다"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는 민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사회적 불만을 초래했을 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 '미네르바 사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 내려 해당 조항은 현재 효력을 잃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