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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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행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포함해 변론 및 평의 절차 등에서도 각 재판관을 근접 경호한다.
개별 경호는 헌재에서 별도의 해제 요청을 할 때까지 지속한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인 체제' 헌재에서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고를 당해 심판 절차에서 빠지면 남은 7명 중 6명이 탄핵 인용을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두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해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될 경우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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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재판관 '24시간 근접경호'... 불상사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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