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톡방' 성희롱, 가톨릭관동대 의대생에 벌금 200만원

남자 의대생 3명, 여자 동기생에 모욕적 발언했다가 벌금형

등록 2017.02.17 15:31수정 2017.02.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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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가톨릭관동대 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적으로 희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가톨릭관동대 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오마이뉴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이 대학 의학과 동기생 2명도 같은 대화방에서 B씨의 키와 몸무게를 두고 '아 XX 53㎏ 구라야(거짓말이야). 60㎏은 그냥 찍지. 그 종아리면'이라거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157㎝에 53㎏. X뚱보X이네. 낼 패야겠다'는 글을 주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평소 B씨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하거나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단톡 #단톡방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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