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아름내
공병주 회장은 "유통 흐름을 막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소상공인이 지키지 않으면 입점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사실상 강제조항"이라면서 "서류보관의무도 버겁다. 공급자적합확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핸드메이드 판매자들이 참석해 대표 관계자들의 발언을 들었다.
허사랑한복의 허사랑 대표는 "산자부 국표원 배진석 과장님이 대표로 나오셨는데 맞춤(핸드메이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시지 않으셨고 핸드메이드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다"면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제작한 완제품은 인증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한복 치마를 예로 들자면 치마 하나에 겉감 원단 5가지, 안감을 넣으면 실을 포함해 6가지 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에 따르면 인증 받은 원단, 부자재는 동대문 어딜 가도 찾기 힘들다. 한복원단 주거래처인 광장시장에서도 '전안법은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한다.
인증 비용도 만만치 않다.
허 대표는 "한복 종류도 소량 다품종이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실"이라 우려하며, 전안법은 "청년창업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인증비용과 시간 때문에 제약된 작품을 제작하게 하고 폐업의 위기, 또한 꿈도 펼치지 못하게 하다니 말도 안 되는 법"이라 강조했다.
허사랑 대표는 "현재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모두 범법자다. 신고당하면 처벌받는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프리마켓을 적극 개최하는데 범법자를 모아놓고 장사하라고 권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건 현재 시행되는 법이라 하루에도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법 조항 몇 개를 폐지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입장을 많이 대변해주셨다. 다만 배진석 과장님은 현장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안전검사와 관련해서 자체시험을 거쳐 판매하면 된다는 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상황을 모르고 하신 말"이라 했다.
관계자는 "금속관련 니켈 용출량 검사설비가 억대 가격으로 알고 있고 섬유도 테스트에 필요한 시약이 모두 일반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도 아닌데 소규모업자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저는 현재 제품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다. 고객에 맞춰 주문제작한 옷을 판매하지만 국표원에서 말한 맞춤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모르는 법에 생계가 막혀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또 "KC인증은 위험성이 강한 품목 외에는 자율인증으로 운영하면서 인증, 미인증 표시만 의무로 운영해서 검사물량을 조절해 검사신뢰도를 높이고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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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치마 하나에 6가지 인증, 말도 안 되는 전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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