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취소 소송 '인천시 승소'

시 "4자 협의체 합의가 합리적 결정이었다는 판단" 주장

등록 2017.02.10 15:09수정 2017.02.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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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취소 소송에서 인천시가 이겼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4자 협의를 진행, 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합의했고, 2015년 9월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3공구와 3-1공구 사용을 허가해줬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3-1 매립장 사용 기간을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명시해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매립지 사용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이번에 판결이 난 것이다.

시는 지난 9일 승소한 후 보도자료를 내고 "3-1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명시의 위법 여부를 다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은 2500만 시민이 사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인천의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이번 고시 처분의 배경이 된 4자 협의체 합의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오면서 반복됐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매립지 사용을 '3-1 매립장 사용 종료 시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인천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한 것"이라며 "이번 승소 판결은 법원이 이러한 4자 협의체 합의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판결로 1 매립장과 기타 부지를 포함한 아라뱃길 주변에 테마파크와 복합쇼핑몰이 조성돼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4자 합의에 따라 올해 매립면허권 일부 이관과 공유재산 취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고, 1 매립장과 기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계획 중인 테마파크 사업 부지를 9월에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한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복합테마파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6월에 마무리되면, 매립장을 환경명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행정소송 #4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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