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장지난 9일 오전 10시, 우장창창이 쫓겨난 자리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의 모습.
임영희
우장창창-리쌍의 분쟁에 대해선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단, 아직도 리쌍이 할 만큼 했고 우장창창이 을질하다 쫓겨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61회 '조물주 위에 갓물주'를 꼭 한번 보실 것을 권한다.
리쌍이 신사동 바로 그 건물을 할리스 커피에게 통으로 임대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5억, 월세 2600만 원, 그리고 7년 계약. 2013년 봄 우장창창-리쌍의 1차 분쟁 당시 해당 건물의 전체 임대료의 합이 보증금 1억, 월세 1000만 원을 넘지 않았으니(지하 2000/190, 1층 4000/300, 2층 3000/300, 3-4층 공실, 옥탑방 200/23)불과 4년 만에 꽤 괜찮은 재테크를 한 셈이다. 물론 건물값도 약 40억 정도 올랐다고 한다.
건물을 사고, 장사하던 상인들을 내쫓고, 직접 영업하거나 혹은 대형 프랜차이즈에 건물 통임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리금 약탈의 유형이다. 살짝 어려운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한다. 맘상모 회원 한 분은 "뭐? 젠트리? 그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 거야~"라고 쉽게 해석해 주시기도 했다. 이 어려운 두 가지를 리쌍은 다 했다.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합법적"으로.
다들 순순히 나갔는데, 웬 상인 하나가 "법이면 다냐? 억울하다! 법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깝죽거려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도 좀 나가고, 이미지도 좀 망칠 뻔했지만, 결국 "합법적"으로 잘 쫓아냈다.
뜨는 동네라면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들. 수많은 임차상인이 영업 가치를 잃고 쫓겨난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건물주, 혹은 대기업 대자본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여론은 쫓겨나는 쪽에 마음 쓰고, 그러면 안 되는데 혀를 쯧쯧 찬다. 그런데 모두가 "네~"하고 쫓겨날 때 억울하다고 외친 우장창창은 강제집행으로 몸 상하고, 욕먹어서 맘 상했다. 맘 상해서 맘상모다. 리쌍은 나름 시간과 공을 들여 욕 안 먹게 참 잘 쫓아냈다. 그리고 결국 대형 프랜차이즈 전체임대를 완성했다.
모범적인 재테크의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