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예인선노동조합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은 9일 오전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항과 인천항 LNG선박 예선 입찰 강행을 중단”을 촉구했다.
김갑봉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김진호 노조위원장)은 9일 오전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앞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갑질과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평택항과 인천항 LNG선박 예선 입찰 강행을 중단"을 촉구한 뒤 한국가스공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예인선은 대형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조향이 어렵기 때문에 선박에 달라붙어 선박을 앞뒤 좌우로 밀면서 접안을 돕는 배다. LNG운반선의 경우 보통 4척이 필요하며, 항차당 이용료는 약 7000만 원이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1월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택과 인천의 LNG 인수기지 예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면서 2017~2018년 FOB(본선 인도 조건) 예선료를 항차 당 10만 원으로 책정하면서 예선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것.(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9136)
이 같은 예선료는 항차 당 7000만 원대에 달하는 평균 예선료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나머지 6990만 원은 외국선사(DES, 착선 인도 조건)에서 발생하는 예선료로 충당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예선료 선정 기준은 'FOB'와 'DES'가 있는데, 'FOB'를 적용하면 화물을 수입하는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라 가스공사가 돈을 내게 되고, 'DES'를 적용하면 화물을 수출하는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라 가스 생산자가 돈을 내게 된다. 보통 국적 선사는 'FOB'를 적용하고, 해외 선사는 'DES' 계약으로 입항하고 있다.
즉, 한국가스공사가 화주로써 예선료를 지급하는 '갑'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예선료를 10만 원으로 결정해 놓고,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적해운사들에게 이 조건에 맞춰 예선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스공사는 항차당 약 699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예선업체는 그 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외국선사에 예선료를 인상했다간 외국선사들이 인천항과 평택항 입항을 기피할 위험도 크다. 아울러 국내선사와 외국선사에 요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외국선사가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항만예선노조는 지난달 25일 인천 역무선부두에서 '한국가스공사 갑질 규탄 및 선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입찰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입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선업계와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예선노조는 "LNG선박이 입항해서 출항할 때까지 16명이 약 61시간동안 일한다. 그런데 고작 10만 원만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런 뒤 "인천항의 물류를 멈춰 부도덕한 한국가스공사를 바로잡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