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2월 '이재용법 통과'가 경제민주화 시작"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상법개정안' 통과 촉구

등록 2017.02.09 18:26수정 2017.02.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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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경제부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의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경제부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용법' 통과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해 7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일명 이재용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재용법 통과가 자사주를 통한 재벌들의 편법적인 승계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이 상법개정안에는 기업의 인적분할(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기업 분할 방식) 시,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사주에 분할회사 신주(새로 발행한 주식)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을 비롯해 롯데, 현대중공업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산 주식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인적분할을 할 경우 대주주들은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라며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삼성전자의 36조원대 자사주로 수십조원대의 주식의결권을 갖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것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다"라며 "그러므로 이 법의 통과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이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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