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옥 경남도청 감사관 등이 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청
도청은 이번 감사로 9개 분야에 38건의 지적에서 교육지원청이 2개 업체에 10억 96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하고, 지역업체간 입찰담합으로 1756건 174억 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일부 업체는 위장업체까지 설립하여 급식시장을 잠식하는 불법사례도 545건 140억 81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청은 "도의회 '학교급식사무조사특위'가 시정․처리를 요구한 20건의 지적사항이 일선 학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교급식 행정의 혼란과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도청은 "교육지원청은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 한다는 명분으로 일선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주관업소로 지정하여 1인 수의로 계약 체결토록 강요한 사실이 있었으며,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김치, 수산물, 가금류, 공산품까지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리 발주토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있었다"고 했다.
또 도청은 "식자재 밴드업체들이 고용한 홍보영양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자사 제품을 구매토록 로비활동을 통해 자사업체명과 제품명을 지정하는 특혜를 제공 받는가 하면, 연초에 수립하는 학교급식 계획에 특정업체와 제품을 지정하여 수의계약토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1인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를 제공받는 등 새로운 불법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담합도 나왔다. 도청은 "식자재 납품업체들은 입찰 투찰 시 서로 모의하여 낙찰가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월별, 학교별로 나누어 낙찰 되도록 서로 담합 하는가 하면, 서로 간에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투찰 또는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도청은 "부부․친인척․직원명의로 입찰 참가지역에 위장업체를 설립․낙찰 받은 후에 실질적인 납품은 다른 업체가 하고, 부산․대구 소재 대형유통업체가 경남지역의 시․군에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낙찰 받아 도내시장을 잠식하는 등의 불법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도청은 법률 위반 5개 업체를 고발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입찰담합 등 유착이 의심되는 29개 업체와 5개 기관 관련 공무원을 수사의뢰하며, 중대과실로 잘못된 행정을 한 51개 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분은 교육감에게 요구하고, 단순 경미한 과실 215개 학교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누구를 위한 학교급식 감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