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산포 해수욕장 소나무 솦에 조성되고 있는 야영장
신문웅
이후 기자가 태안사무소와 태안군 등을 대상으로 취재에 돌입한 결과, 이곳은 남면 신장리 353-116과 신장리 355-50 일원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로 이곳에 태안사무소가 '몽산포 야영장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1차 공사에 이어 2017년 6월 준공을 목포로 2년간 18억 원을 들여 텐트를 칠 수 있는 영지 159개, 주차공간 172면과 화장실 개선, 급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준공 이후 태안사무소가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태안사무소 관계자는 "현재의 소나무를 최대한 보전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9그루의 소나무를 제거했다"며 "국립공원 내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제대로 된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앞으로 인력과 운영 방안은 준공 이후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태안군과 태안사무소의 긴밀한 협조(?) 속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곳은 지난 2011년 1월 10일 관보 고시를 통해 집단시설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몽산포야영장으로 단독 지구로 변경이 되었고, 이후 태안사무소는 그해 10월 6일부터 몽산포번영회에 임대를 20년 넘게 주고 있던 이곳에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40여 일의 공기로 '2011년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정비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태안사무소는 4년이 지난 2015년 6월경 태안군에 관보와 2011년 정비공사의 준공서류를 바탕으로 인근 토지 8필지를 남면 신장리 353-116으로 합병한 3만 814㎡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신청하고 태안군은 그해 7월 3일 지목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태안사무소는 2016년 4월부터 2011년 당시와 똑같은 사업명인 '몽산포야영장 정비사업'을 발주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태안사무소의 몽산포 야영장 조성사업은 야영장을 하겠다는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목적 사업 종료되면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태안군이 이곳을 4년 전 준공서류 한 장을 근거로 1만여 평의 지목을 변경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태안사무소가 이곳에 영구시설인 주차공간과 순환도로를 만든 것도 민간인들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